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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는 승객 '증거' 남는다…지하철 직원에 '신분증 녹음기'

입력 2022-07-21 20:21 수정 2022-07-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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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역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이제 녹음 기능이 달린 신분증을 걸고 일하게 됐습니다. 승객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맞대응하기도 어렵고 증거를 남기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백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웃통을 벗은 남성은 지하철 역사 직원에게 갑자기 달려듭니다.

멱살을 잡더니 다른 손을 들어 위협합니다.

옆에 선 직원이 말리는데도,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마스크를 안 쓴 채 개찰구를 뛰어넘은 승객에게 승차권을 보여 달라고 하자 시작된 폭행입니다.

20여 분 동안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직원 : 저도 두려움에 무서웠고, 한시라도 빨리 경찰이 와줬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더라도 경찰이 올 때까지는 민원인과 대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직원은 목과 가슴을 다쳤지만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이 남긴 영상 때문에 처벌은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직원 : 저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폭행 피해를 입더라도 흐지부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 직원들은 승객과 충돌이 벌어져도 카메라를 들이대기는 힘듭니다.

또 다른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상대가 더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맞거나 욕설을 들어도 사실상 증거를 수집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치고 정신적으로 상처 받는 직원들이 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모든 지하철역 직원들에게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신분증을 넣고 다니는 목걸이 뒷면에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더해졌습니다.

앞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휘두르는 사람을 마주치면, 이렇게 버튼을 올리면 녹음이 시작되고 증거 수집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직원들이 겪은 폭행 폭언 사례는 해마다 100건을 넘겼고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89건을 넘었습니다.

숫자로 집계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녹음기까지 달고 다녀야 하는 현실.

서로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피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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