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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여투쟁' 본격화…대통령실 찾아 "경찰국 신설 법적 대응, 장관 탄핵" 규탄

입력 2022-07-21 15:30 수정 2022-07-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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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되돌려 정권이 경찰국 설치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한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대책단' 의원들이 오늘(21일) 오전 대통령실 앞을 찾았습니다. 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출범을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대책단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100번을 얘기해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안부장관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는 '치안' 사무가 빠져 있다"며 "이는 정치권력이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책단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을 계속 강행할 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 계획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것에 대한 관리·통제 차원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경찰국 국장을 지방청장급 고위직인 치안감이 맡고 인사지원·총괄지원·자치 경찰 지원과로 부서를 나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민주당 비판의 핵심은 시행령과 부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장관의 사무를 규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만 신설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꼼수란 겁니다.

민주당 대책단 소속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대책단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한 뒤 판결이 나오면 탄핵안으로 가는 걸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위헌 판결을 먼저 받은 뒤 절차에 거쳐 장관 탄핵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대책단 소속 다른 의원은 탄핵안에 대해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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