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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극우 유튜버 누나도 '투잡' 뛰었다

입력 2022-07-19 16:14 수정 2022-07-19 17:45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근무한 안수경 씨
인터넷 방송 회사의 '이사'로 동시 근무
영리 회사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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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홍보수석실 근무한 안수경 씨
인터넷 방송 회사의 '이사'로 동시 근무
영리 회사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대통령실 소속 안수경 씨가 사내이사로 동시에 재직한 회사 등기부등본대통령실 소속 안수경 씨가 사내이사로 동시에 재직한 회사 등기부등본
JTBC 탐사보도팀은 지난 15일 〈[단독] 대통령실 채용된 지인 아들...'투잡' 뛰며 공무원법 위반 정황〉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강릉 우 사장' 아들이 공무원이 된 뒤에도 아버지 회사의 감사직을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투잡(이중취업)'을 뛰며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우 씨의 감사직은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정권 씨의 친누나 안수경 씨도 '투잡'을 하며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안 씨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다,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안수경 씨는 2020년 5월 18일부터 (주)지제트에스에스그룹의 사내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대통령실 재직 기간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회사는 인터넷방송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유튜브 방송 제작과 수익을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은 안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겸직이 위법인 걸 알았냐"고 물었지만, 안 씨는 "그만하세요"란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의 잇따른 '투잡' 의혹에 채용 검증이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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