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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입력 2022-07-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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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의원(왼쪽), 염동열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김성태 전 의원(왼쪽), 염동열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채용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딸 KT 채용 청탁' 혐의로,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제(18일) 저녁 국회에서 4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동안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이나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공동취재〉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진=공동취재〉
이 위원장은 또 염 전 의원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 본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지자 자녀 등을 부정 채용시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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