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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소리 듣고 뛰쳐나온 이웃 부부…'흉기난동' 20대 제압

입력 2022-07-18 20:30 수정 2022-07-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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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난동을 막은 건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이웃 부부였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범인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다가가 말을 겁니다.

여성이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자 곧바로 따라 올라갑니다.

15분쯤 뒤, 경찰들이 다급하게 계단으로 뛰어가고, 곧 남성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나옵니다.

이어 구급대가 여성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지난 16일 밤 10시쯤,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을 만나달라며 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흉기를 들고 날뛰는 A씨를 막아선 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집에서 뛰어나온 이웃 부부였습니다.

[이웃 주민 : 갑자기 비명 소리, 여자가 '악'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A씨가)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A씨는 부부에게 제지당하는 와중에도 계속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웃 주민 : (A씨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여자분이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니까 갑자기 뛰어 올라갔어요.]

부부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A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 : 신고하라고 신랑이 소리쳐서 신고하러 들어갔어요. 구해달라고 소리를 많이 질렀는데 아무도 나와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1층 분이 나와주셨어요.]

피해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사귀었던 여성에게 다시 만나 달라 했지만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스토킹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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