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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스쿨존 사망 사고, '굴착기'라 '민식이법' 적용할 수 없다

입력 2022-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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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두 명이 '굴착기'에 치여 한 명이 숨졌습니다. 도로 여기저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신호를 어기고 달리는 굴착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사망 사고'지만,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각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각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는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 한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빨리 법안을 만들어라는 이런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좀 서두르다 보니까 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됐느냐라는 따끔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말했습니다.

가중 처벌 개정안으로 사고 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던 지자체들은 사고 이후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지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쿨존 안전 확보, 철저한 보행자 중심 원칙'으로 전년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50%를 줄인 인천광역시

김을수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했다"라며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제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편리하게, 더 빠르게 변하는 세상,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안전'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낳았습니다. 사고로 떠난 이에게, 더 안전하게 변하겠다는 '약속'을 어른들이 지켜야 할 때가 아닐까요?

(기획 : 디지털뉴스국 / 취재 : 권지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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