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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대 고정금리 갈아타기, 금리상한 대출…대상은?

입력 2022-07-15 07:13 수정 2022-07-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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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14일)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커지자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부실 정도에 따라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들을 위해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원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9월부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정부가 45조 원을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를 몇 년간 연 4%대로 묶어둘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출시 첫해인 올해는 집값이 4억 원 이하,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만 대상입니다.

집값 기준을 고려하면 수도권보단 지방에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부턴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7월에 보금자리론 금리가 한 4.6~4.8%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 시스템을 도입해서 30bp(0.3%p)를 감해 주고 더구나 저소득 청년층에는 10bp(0.1%p)를 추가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안 된다면, 금리상한형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에 올릴 수 있는 금리한도를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 상품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 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1인당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2년 넘게 만기를 미뤘던 소상공인 대출은 어떻게 될까.

일단 정부 차원에선 9월 돌아오는 만기를 더 연장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이 원하면 자율적으로 은행들이 만기를 연장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이 밀려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30조 원을 들여 마련하는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석 달 이상 밀린 대출은 원금의 60~90%를 감면받은 뒤, 나머지는 10년~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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