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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에 가짜 석유 유통 '기승'…불법 주유업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22-07-11 10:46 수정 2022-07-11 10:46

가격 표시 안 하고 가짜 석유 만들어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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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표시 안 하고 가짜 석유 만들어 팔고

한때 리터당 2천2백 원대까지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기름값.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내면서 9주 만에 살짝 꺾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크게 체감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기름값이 비싼데요.

이런 고유가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 주유업자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가격표 붙이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된 주유업자〈영상=경기도청〉 가격표 붙이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된 주유업자〈영상=경기도청〉

주유업자 A씨는 판매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근처 주유소보다 리터당 최대 300원 비싸게 경유를 팔았습니다. 이동식 주유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내 건설 현장에 찾아가 경유 88만1천 리터를 불법 유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143만 리터를 현금으로 산 뒤 다시 팔아서 세금 4억3천만 원을 떼먹었습니다.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판매업자 C씨는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등유 불법 판매하다 적발〈영상=경기도청〉등유 불법 판매하다 적발〈영상=경기도청〉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석유제품은 254만 리터.

200리터 드럼통으로 치면 1만3천 개 분량으로, 시가 53억 원에 달합니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자동차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팔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사경은 검거한 6명 중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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