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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땐 일단 멈춰야"…적발시 범칙금·벌점

입력 2022-07-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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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누가 건너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박지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횡단보도 앞 차들이 우회전하려 합니다.

보행신호가 바뀌자마자, 쌩쌩 달립니다.

이런 운전에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지금까지는 '길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횡단보도가 있어도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법이 강화됩니다.

우회전 하실 때는요.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건넌 걸 확인한 후에야 천천히 우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물론 건너려 준비 중인 사람만 있어도 차는 서야 합니다.

보행자가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저속으로 천천히 우회전 가능합니다.

규정이 헷갈리면, 일단 횡단보도가 나타나면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멈추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법도 달라집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면 지금과 달리 무조건 차가 멈췄다 가야 합니다.

도로 상황을 취재진이 실험해 봤습니다.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려 기다리는 사람의 시야입니다.

앞만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우회전해 다가오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도 마찬가집니다.

커브를 어느 정도 돌아야 사각지대에 있던 보행자가 보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중 34.9%가 보행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242명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졌습니다.

내일부터 법이 바뀌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법을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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