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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당원권 정지 6개월…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경과

입력 2022-07-08 07:37 수정 2022-07-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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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이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이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와 함께 심의를 받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가세연은 이후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 의혹 무마를 시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대표를 징계 대상에 올렸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6월 22일 이 대표의 징계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미루고,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일지입니다.

◇ 2021년
▲ 12월 27일
가세연 "이준석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며 의혹 제기.

▲ 12월 29일
이준석 대표,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

▲ 12월 29일
가세연, 이준석 대표를 성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

▲ 12월 30일
가세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이준석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2022년
▲ 3월 30일
가세연, 유튜브로 이준석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

▲ 4월 9일
이준석 대표,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복당시켜주면 영상을 삭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 공개.

▲ 4월 21일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결정.

▲ 6월 22일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 재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참고인 진술 청취.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결정.

▲ 6월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 1차 참고인 조사.

▲ 7월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김성진 대표 2차 참고인 조사.

▲ 7월 7일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회의 열고 이준석 대표 소명 청취.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 심의·의결 결정.

▲ 7월 8일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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