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입력 2022-07-08 04:05 수정 2022-07-08 06: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 45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징계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대표가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해 온 만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당무가 정지된 이 대표를 대신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대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될 땐 당 대표 선출 전까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끝난 직후 "(이 대표는) 8일부터 바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대표직을 원내대표에 위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명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소명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대표의 향후 거취에 따라 당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