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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사상 초유의 중징계

입력 2022-07-08 03:29 수정 2022-07-0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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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 45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징계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대표가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해 온 만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당무가 정지된 이 대표를 대신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대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될 땐 당 대표 선출 전까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끝난 직후 "(이 대표는) 8일부터 바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대표직을 원내대표에 위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대표의 향후 거취에 따라 당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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