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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잘못 쏜 총에 맞아 2년째 고통…사과도 배상도 없었다

입력 2022-07-07 20:14 수정 2022-07-07 22:48

미국인 퇴역군인 중상…턱 신경마비로 재건 수술
경찰 "급박한 위험 피하기 위한 긴급행위"
재수사 요청에도 1년 넘게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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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퇴역군인 중상…턱 신경마비로 재건 수술
경찰 "급박한 위험 피하기 위한 긴급행위"
재수사 요청에도 1년 넘게 진전 없어

[앵커]

사람을 문 개를 잡으려고 경찰이 실탄을 쐈는데 이 총알이 지나가던 60대 남성의 턱에 박혔습니다.

피해자는 미국인으로 건강보험도 되지 않아서 수술비만 1억 원이 들었는데요, 어디에서도 배상받지 못하고 2년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연을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사람을 물고 도망친 개를 잡으러 출동한 경찰, 경찰이 개를 겨냥해 총을 쐈는데 총알이 빗나가고 개는 옆으로 숨어버립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과 경찰이 개를 포획하는데 몰두한 사이 또 다른 소방관이 빗맞은 총알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그제야 급히 달려갑니다.

총알이 턱에 박힌 이는 주한미군부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미국 국적 퇴역군인 아널드 샘버그 씨.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왔을 때 좋은 인상을 받아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 준비를 하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총알이 턱에 박혀 턱 신경 마비가 왔고 턱 신경을 재건하기 위해 허벅지 신경을 절단해 이식했습니다.

[아널드 샘버그 :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고통 때문에 (1년간)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경찰은 총을 쏜 순경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총을 쏜 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형법상 '긴급피난 행위'라는 겁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죄가 없다'며 불송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의 재수사 명령에 1년이 넘게 수사 중입니다.

사과도, 배상도 없었던 2년 동안 고통은 가족과 이웃이 오롯이 감당했습니다.

[제키 샘버그/샘버그 씨 딸 : 힘들었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아빠는 그냥 걸어서 치과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사과도 없었어요.]

[A씨/이웃 주민 : (사고가 난 뒤에는) 걷다가 못 걸어. 내가 잡아주고 응급실에 몇 번 데려가고. 운동도 많이 하고 (원래는)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샘버그 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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