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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식·코인 '청년 빚투' 늘어…회생신청 절반이 2030

입력 2022-07-07 20:33 수정 2022-07-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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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눌린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올해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2030세대였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2030세대에게 주식과 코인 투자는 선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김나형/직장인 :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폭락장이 겹치며 빚더미에 눌린 젊은 층도 많아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2030세대의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전체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더 늘었습니다.

회생이란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빚을 잘 갚으면 나머지 빚은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취재진은 개인회생에 대해 그동안 법원이 내린 판단을 살펴봤습니다.

인천지법은 주식과 코인으로 5000여만 원을 잃은 사람에게 "회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가 "사행성이 있는 행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회생을 받아들이면 경제관념에 어긋난다"며 "도덕적 해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신청을 받아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원지법은 가상화폐 투자로 1억여 원을 날린 사람에게 회생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가 판단을 바꿨습니다.

빚을 진 이유가 가상화폐 투자라고 해서 회생신청을 못 하는 건 아니란 취지입니다.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기준을 내놨습니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날린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해 이미 잃은 돈 만큼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일각에선 비판도 나옵니다.

[조주혁/직장인 : 사람들도 다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건데 왜 보호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원 측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선 잃은 돈까지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빚더미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는 회생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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