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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예비감사 착수

입력 2022-07-07 16:01 수정 2022-07-07 18:00

병무청에 자료 요청…"검토 뒤 본감사 여부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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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자료 요청…"검토 뒤 본감사 여부 최종결정"

병무청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은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감사원이 병무청을 상대로 은 씨의 병역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외경 〈사진=연합뉴스〉감사원 외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병무청의 병역 자원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은 씨와 비슷하게 허가된 국외여행 기간을 어기고 귀국하지 않아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병무청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병무청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본감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은 씨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자료 일체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뒤, 행정 처리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본감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고위공직자 출신인 은 전 위원장이 아들 병역 문제로 병무청과 여러 차례 통화하는 등 직접 접촉한 행위가 감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5과에서 병무청을 상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특별조사국 5과는 주로 전·현직 고위공직자 비위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이번 JTBC 보도를 계기로 병역 자원 관리 등 병무 행정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JTBC는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씨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은 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올해 1월 귀국했습니다. 은 씨는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애초와 달리 '해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병무청은 불허하고 은 씨에게 5월까지 귀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은 씨는 불응했고, 병무청은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은씨가 만 37세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은 씨는 앞서 지난해에도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영주권을 취득하겠다며 병무청의 귀국 명령에 불응하다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은 씨는 결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직후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였고 고발도 취하했습니다.

병무청은 은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은씨가 계속해서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상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은 씨와 아버지인 은 전 위원장 등을 상대로 귀국과 병역 이행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은 전 위원장은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역을 기피할 생각은 없다"며 "아들이 귀국하도록 계속해서 설득 중이며 노력하겠다"고 JTBC에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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