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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 시민단체 "尹 식사·영화비 공개하라"

입력 2022-07-05 11:15 수정 2022-07-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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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과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과 최근 행적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연맹은 △윤 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대통령실 특활비 지출 내용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 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예산항목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12일 서울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입니다.

연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윤 정부가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정보 공개에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며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했습니다.

연맹은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때 특권 및 부패감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 공개 여부를 통해 윤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의전비와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당시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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