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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법정시한 지켰지만 노사 모두 '후유증'

입력 2022-06-30 20:13 수정 2022-06-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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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 460원 올랐고 월급으로 따지면 201만원 정도입니다.

법정시한은 지켰지만,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먼저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회의는 온종일 가다 서길 반복했습니다.

9,410원에서 9,860원 사이 요구안을 내 달라는 공익위원들 제안은 노사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 기준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가 없다, 그걸 노동계에서 요구한 거예요. (근거 자료를?) 네.]

결국 밤 10시, 공익위원 측은 9,620원 '단일안'을 제시했습니다.

액수로는 460원, 비율로는 5% 올리는 건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잡은 겁니다.

먼저 반발한 건 노동계,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입니다.)]

자리에 남은 사용자 측 위원도 9명 모두 기권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5.0%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결국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해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공익위원들은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똑같은 산출 방식을 택하면서, 최근 물가 상승률과 생계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계산 방식이 매번 들쑥날쑥해선 안 된다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가 정부에 관련 용역을 권고하면서 불씨는 남았습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공익위원) : 구분 적용을 위한 어떤 전 단계로 가정하실 필요 없고요. 결국 결정은 최저임금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강행한다면 노사관계는 파국을 맞을 거라고 노동계는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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