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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안 오르면 돌려준다더니…환불 요청하자 '위약금 협박'

입력 2022-06-30 20:38 수정 2022-06-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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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주식을 사면, 돈을 두 배로 불릴 수 있다. 안 오르면 다 환불해 주겠다." 이런 식의 광고 보시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돌려준단 약속은 안 지키고, 오히려 위약금을 덮어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3배 만들기 프로젝트, 누적수익률 120% 미달 시 환불 보장'

오를 주식을 콕 집어 준다는 소위 '주식리딩방'의 광고 문구입니다.

수백만 원의 회비를 받고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데, 정식 투자자문사가 아니라 유사 투자자문으로 분류됩니다.

40대 직장인 조모 씨도 지난해 10월 1600만 원의 회비를 내고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조모 씨/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자 : 한두 달 있다가 최소한 얼마만큼의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최대 10배까지도 얘기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손해를 봐 환불을 요청했는데, 더 비밀스러운 정보가 있다며 다른 서비스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조모 씨/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자 : 그 상황에서도 계속 다른 걸 추천해요. 이거(이전 주식)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새 주식)는 정말 확실한 수익이…]

다른 피해자들도 환불을 요구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A씨/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 해지하면 받아가실 거 20만~30만원도 안 될 건데. 믿고 따라와라…]

되려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기도 합니다.

[B씨/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 정보 받은 것 맞냐고 아니냐고, 아버님께서. 아니냐고.]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리딩방 피해 제보는 5643건으로 1년전보다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하게 무는 계약 해지 관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적된 피해 금액만 총 284억 원입니다.

[최윤선/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장 : 단기간 내에 고수익 종목을 제공한다면서 추가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소비자원은 피해가 많이 발생한 25개 업체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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