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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워선 안 될 수상보트에"…결국 돌아오지 못한 초등생

입력 2022-06-30 20:56 수정 2022-07-01 14:41

태워서도 안 됐고, 안전요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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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워서도 안 됐고, 안전요원도 없었다


[앵커]

지난 주말, 한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수상보트를 타고 난 뒤 헤엄쳐 나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애초에 일어나선 안 될 사고였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현장,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김천의 한 저수지입니다.

모터보트, 수상스키라고 적힌 수상레저시설 선착장 문이 닫혀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초등학생 4명이 이곳을 찾았다가 1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는 선착장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 옆에서 났습니다.

수상 보트를 다 타고 내린 뒤 선착장에서 육지까지 헤엄을 쳐서 돌아가다가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나서는 안될 사고였습니다.

수상보트를 탔던 아이들은 모두 13살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14살 미만 아이들이 오면 보호자 없이는 수상레저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숨진 A군 아버지 : 너희들은 안 돼. 부모님 모시고 와. 그때 같이 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이들은 돌아갔겠죠.]

선착장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났는데 인명구조요원도 없었습니다.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인명구조요원이 있어야만 한다는 법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안전하게 운영하는 지 관리감독도 소홀했습니다.

김천시는 6월부터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걸 7월로 미뤄 놓은 사이 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A군 어머니 :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다른 아이들을 태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바로잡고자…]

3만원 벌려고 보호자 없이 태우면서 인명구조요원 없이 운영했던 업체, 안전하게 운영하는 지 관리감독을 미뤘던 지자체, 결국 13살 소년은 물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레저시설의 운영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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