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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설 '먹는 물' 차단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대법 "처벌 대상"

입력 2022-06-26 11:24 수정 2022-06-26 11:37

보수 관리비 등 협상 안되자 수도 배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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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관리비 등 협상 안되자 수도 배관 분리

상가 시설의 '먹는 물'을 차단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의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은 아파트에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상가 입주자들이 지나치게 적은 비용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후 보수관리비 등을 두고 협상이 잘 안 됐고, 입주자 대표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수도 배관을 분리하게 했습니다.

형법 195조는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등 연결을 막으면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수도관은 원래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가 임차인과 고객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상가 사람들로부터 물값을 받고, 영수증을 써줬다는 점을 들어 수도 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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