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이대준 씨 피격사건의 유족이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서입니다. 공개가 가능한 기록 중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고 공개가 안 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자료가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유족은 행정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기록관이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보낸 통지서입니다.
유족 측이 요구한 2020년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간에 오고 간 문건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일반 기록물 중에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길게는 15년간 일반에 공개를 할 수 없어 해당 문건이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김기윤/고 이대준 씨 유족 측 변호인 : 소송 과정 중에 지정 기록물로 해 놓는다고 얘길 했었어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목록까지 다 지정을 해버렸으니까.]
유족들은 행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보 공개를 계속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회 재적 의원 2/3가 동의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열람이 가능한 만큼 다음 주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문건들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