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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노골적 경찰 장악…장관 탄핵 사유"

입력 2022-06-22 15:01 수정 2022-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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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제도 개선안을 놓고 '경찰국'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라며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황 의원은 오늘(22일)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적 관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로 보인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건 지금의 정부조직법·경찰법에 위배되는 법령 위배 사항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검찰국 관계를 행안부-경찰청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 같은데, 큰 착각"이라며 "법무부 업무는 대부분 검찰에서 오고 법률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권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하듯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관리하고 싶으면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 된다. 이건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당연히 통제받아야 하고 경찰 통제 반대하는 경찰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통제의 방식과 주체가 문제"라며 "경찰에는 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수사심의위원, 시민감찰위원회 등 시민적 통제기구가 많이 있다. 이러한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하면 시민 통제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폐지했던 장관의 직할 통치 방식을 왜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도입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를 통해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안(경찰국 신설)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 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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