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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버티던 '나쁜 부모'…운전면허 정지되자 지급

입력 2022-06-19 18:50 수정 2022-06-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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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재를 가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 금지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한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임소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밀린 양육비만 천 5백 5십만원인 채무자 A씨는 올해 4월부터 운전을 못 하게 됐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없다던 돈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동안 안 내던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겁니다.

5천4백만원의 양육비를 안 주던 또 다른 채무자 B씨는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B씨는 9백만원을 먼저 내더니 나머지 돈은 정기적으로 갚겠다 약속했고 출국금지 요청은 풀렸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안주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정부 제재가 효과를 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지난 17일 양육비이행심의위는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이름과 주거지를 추가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17명은 출국금지, 30명은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시행 1년이 흘렀지만 제재 조치는 여전히 빈틈이 많습니다.

[구본창/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대표 : 양육비 미지급자 중 72%가 위장전입이나 주소불명입니다. 양육자들이 미지급자 처벌하는 법 자체가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중요한 건 해결 속도입니다.

양육비가 밀리면 아이들이 제때 필요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본창/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대표 : 매년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8만5000명이 증가해요. 1년 동안 이 법을 시행해서 해결된 것이 네 건이다, 해결됐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죠.]

지난 대선 기간 여당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체납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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