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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부양해야"…'입양아 냉골 학대' 부모 집행유예

입력 2022-06-17 20:04 수정 2022-06-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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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를 학대하고 원룸에 홀로 방치한 부모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렸다면서도 친딸을 부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A군이 경남 김해 한 가정에 입양된 건 2010년입니다.

첫 학대가 드러난 건 2017년입니다.

온 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은 채 학교에 왔습니다.

엄마는 이 사건으로 보호관찰 1년과 상담위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 (2020년 상담 녹취록) : 엄마 입이 굳으면 좋겠다…엄마가 손 가지고 때리니까 손도 굳게 만들면 되겠지.]

2년 뒤 A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또 다시 온 몸에 멍이 들어 등교했습니다.

교사에게는 엄마에게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엄마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부는 서류상 이혼을 한 뒤 2020년 1월부터 A군을 원룸에 홀로 뒀습니다.

자신들의 친딸과는 인근 아파트에 살면서 하루 1번 찾아가 한 끼만 줬습니다.

보일러도 안 틀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시켰습니다.

결국 A군이 얼어죽겠다며 스스로 부모를 신고한 건 그 해 12월.

약 1년간 홀로 방치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입양 아이를 홀로 배제하고 고립시켜서 희생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부모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져버렸고 A군에겐 평생 큰 상처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미성년자인 친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혼자 원룸에서 보냈던 끔찍할 정도로 처참했던 두려움의 시간들 피해아동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찰은 A군이 엄마에게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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