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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확진자 7일 격리 유지…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

입력 2022-06-17 08:36 수정 2022-06-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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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문가 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면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은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는 어르신 안전을 고려해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다.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방역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단 마음으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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