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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에 집중하는 정부…물가 잡을 '묘수' 어디에

입력 2022-06-16 19:38 수정 2022-06-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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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인데 먼저, 물가를 잡을 '묘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기업과 자산가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도드라져 보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유류세 인하 연장합니다. 기저귀·분유의 세금, 면제합니다. 새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재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인세는 22%로 내립니다. 종부세 기준은 14억 원으로 올립니다. 기업의 규제를 풀고,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선 때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6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물가 대책의 핵심은 세금을 깎는 겁니다.

물건에 붙는 세금을 낮추거나 빼주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원래 다음 달 끝날 예정인 30% 유류세 인하 조치는 5개월 연장돼 올해 내내 이어지고,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우선 물가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를 연장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15% 한시 인하하겠습니다.]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4년까지 연장됩니다.

여기에 여당은 유류세를 더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단 계획입니다.

[류성걸/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 위원장 :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세 기준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30%는 현행 기준으로 해서 인하를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안은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기준으로 인하 중인데, 이보다 낮은 법정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37%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1리터당 57원, 경유는 1리터당 38원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 개의 미세한 방안으론 물가를 잡는 데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규철/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 : 유류세나 관세 인하 등은 통상적으로는 인하를 하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급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게 체감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얼마 전 물가 중심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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