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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바꿔치기 직접증거 없어"…재판 다시 한다

입력 2022-06-16 20:16 수정 2022-06-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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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로 몇 달 방치됐다가 발견됐습니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이 사건은 재판에서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친엄마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단 의심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몇 달 동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숨진 아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석 씨는 숨진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졌습니다.

아이를 방치했던 김모 씨는 숨진 아이의 친엄마가 아니라 친언니였던 겁니다.

김 씨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석 씨와 딸 김 씨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봤습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단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바꿔치기 됐다는 아이의 행방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사실상 납치라고 보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석모 씨/숨진 3세 아이 친모 (2021년 3월) :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1심과 2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엄마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없단 겁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처럼 바꿔치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발목에 채우는 식별띠가 벗겨진 점도 증거로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바꿔치기한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석 씨는 왜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지,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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