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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때문에 경영 위축?…반년도 안 돼 "당장 손질"

입력 2022-06-16 20:22 수정 2022-06-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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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 좀 막아보자고 만든 게 중대재해법입니다. 죽지 않고 일하자는 법인데 현 정부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반년도 안 된 법을 당장 손질하겠다고 했습니다. 딱 이 법을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겠지만,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나서 '기업과 정부는 한 몸'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두 달 전,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밝힙니다.

[2021년 12월 1일 : 이게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시행령을 고쳐 기업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했고, 당선 뒤에는 인수위가 정한 110대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시행 다섯 달이 돼가는 지금 정부는 이 방침을 다시 한 번 공식화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발표가 끝난 뒤에는 윤 대통령이 오전 최태원, 손경식 회장 등 기업인을 만나서 "기업과 정부는 한 몸"이란 취지로 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노동계에선 당장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거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대재해법 집행을 맡아온 고용노동부 쪽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한 관계자는 "경영자 의무를 줄이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은 불가능하고 추진할 생각도 없다"며 "오히려 이런 의무를 명확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오늘 이정식 장관이 경영자 6000여 명에게 중대재해법을 잘 지켜 달라는 편지까지 보낸 만큼, 법 집행에 '후퇴'는 없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간 경영계는 법 조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해서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고용부는 이미 해설서 등을 통해 그 범위를 정해둔 데다 앞으로 시행령에 명시까지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을 넘어, 경영자 면책 사유를 아예 법에 명시하고 고용부 대신 법무부가 사고 예방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뒀습니다.

정부는 또 재벌 총수들에게 문제가 돼 온 일감 몰아주기와 계열사 부당지원을 두고서도 더 많은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 거래를 해도 효율성이 인정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밀어붙이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어려워지고 결국, 재벌 봐주기로 이어질 거란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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