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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유증' 대대적 조사…증상과 관리 방법은|아침& 라이프

입력 2022-06-14 08:19 수정 2022-06-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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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김하은


[앵커]

지난주 세상을 떠난 송해 씨가 코로나 완치 후에도 후유증이 남았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후유증 환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엄중식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코로나19 후유증을 롱코비드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엄중식 교수: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확진된 이후에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정의를 하고 있고 미국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고 한 4주 이후까지 증상이 지속이 될 때 롱코비드 증후군 또는 코로나19 후유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고 확립된 진단체계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이후에 적어도 20 내지 30%의 감염자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20%, 30%면 상당히 많은데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엄중식 교수: 가장 흔한 증상은 굉장히 피로감을 오랫동안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전신 무력감이 있고 두통 또 수면 장애, 경우에 따라서 인지장애도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 장기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몇 가지 증상으로만 정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롱코비드가 심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엄중식 교수: 미국의 자료를 보면 지금 한 120건 정도가 롱코비드 증후군 또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확립된 진단체계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는 롱코비드 증후군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다 겪고 난 이후에도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증일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 모든 게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엄중식 교수: 우리 정부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한 확진자들에 대해서 성별 또는 연령별로 한 최대한 1만 명 정도를 등록을 하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조사, 관찰하면서 실제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조사를 통해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나도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엄중식 교수: 코로나19를 경험을 하고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증상이나 징후가 어떤 것이 있던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전문가를 만나서 이게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병이나 아니면 잠복하고 있던 병이 발현되는 그러니까 코로나19와는 무관한 병인지부터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앵커]

또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감별이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엄중식 교수: 상당히 까다로운 진단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우선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정부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그 여부를 이번 주에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엄중식 교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로든 자율격리라는 그 형태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유행이 비교적 빠르고 또 크게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병원과 같은 고위험 시설은 격리 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14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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