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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입력 2022-06-10 16:33 수정 2022-06-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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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세연과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 자녀 2명에겐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이 인정됐지만,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은 가세연과 출연진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딸이 외제 차를 타고 다닌다'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등 내용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관련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도 소송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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