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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화물차 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입력 2022-06-11 10:00 수정 2022-06-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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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2022년 6월 7일 0시를 기준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 적용, 유가 상승을 반영한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저 임금' 입니다. 

최소한의 임금을 법적으로 정해 화물노동자의 과적, 과속,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키지 않는 화주나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3년 간 임시 시행 중입니다. 적용 대상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뿐입니다. '일몰제'란 정부에서 정식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제도를 뜻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를 정식 도입하고, 전 화물 품목에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어떤 입장일까요?
 
정부는 화물차 '기사'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차 '기사'는 화주와 법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서 노조 성립도 안 되며, 파업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파업을 '파업' 대신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안전운임제로 물류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물류비 상승은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 의왕ICD'에서 파업 현장을 D:리포트가 찾아가봤습니다.

(기획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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