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재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자]
일단 오후 3시에 국과수와 경찰, 소방이 합동감식을 했고 이후로는 현장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차가 다닐 수 없게 통제를 하고 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경찰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소방관들이 구조활동을 위해 들어가려고 건물 유리창 곳곳이 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에 혹시나 남아있는 이들이 있는지 2차례 수색을 했고 합동감식 때도 한 번 더 확인했는데 남아있는 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송 불만'에서 비롯된 방화로 추정되는데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기자]
방화범은 대구의 한 재개발사업장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달라고 한 민사소송에서 상대 측에 패소했습니다.
소송에서 지자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변호인의 사무실을 찾아온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숨졌지요?
[기자]
해당 재판을 이끈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 재판을 나가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불이 난 변호사 사무실은 이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가 함께 쓰고 있는데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김모 변호사를 비롯해서 사무실 식구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엔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의 동생도 있어서 형제가 동시에 화를 당했습니다.
[앵커]
정말 황망합니다. 피해자들 빈소는 차려졌습니까?
[기자]
아직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숨진 피해자들과 방화범을 같은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피해자들과 방화범이 다른 곳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방화범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유족들은 공동으로 장례를 치르는 걸 논의해보겠다고 했고 변호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례절차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 유족들이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구시의사회와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