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상공인 61만여명에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입력 2022-06-09 08: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오늘(9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2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막바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 사이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61만 2천여 명으로,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닷새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되는데, 오늘은 끝자리가 4와 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손실보전금' 20조 원 지급…연휴 기간에도 이어진다 "난 왜 손실보전금 못 받나" 제외 소상공인들 반발 성명 발표 1인 4개 업체 경영, 손실보전금 최대 2천만원 지급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