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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재판 재개…허위 인턴증명 혐의 등 모두 부인

입력 2022-06-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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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 오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더욱 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재판이 멈추고, 다섯 달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던 겁니다.

검찰이 휴게실 PC의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경심 교수에게 압수수색 참여 의사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셈입니다.

이후 법원이 재판부를 바꿀지 판단하는 동안 재판은 멈춰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 다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PC는 휴게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던 것으로 실질적 소유자가 정 교수라 할 수 없어,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재판에서 또 다시 동양대 PC가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했던 사건과 이번 사건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받아 입사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섯 달 만에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4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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