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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검증, 비밀업무에서 국회·언론 감시받는 업무 돼"

입력 2022-05-30 13:24 수정 2022-05-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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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속 인사 검증 조직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직업 공무원)의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며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을 때는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고 국회 출석도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법무부가 맡으면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의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또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이 있을 때 검찰 수사가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인 관리단으로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일(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가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 달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가 시작되는데, 정치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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