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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길다"던 미성년자 성착취 최찬욱,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2-05-27 12:05 수정 2022-05-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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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협박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전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찬욱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최찬욱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최찬욱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하고 역겨운 행위를 하게 했다"며 "범행 하나하나가 모두 무거운 범죄지만 특히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찬욱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성 착취물 관련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처벌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검사가 출소 후 계획을 묻자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일부는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찾은 성 착취물만 7000개 가까이 됩니다. 피해자는 11살에서 18살 사이의 미성년자입니다. 이 중 3명은 성추행과 협박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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