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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건물 관리인의 '촉',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고 신고했는데…

입력 2022-05-25 16:38 수정 2022-05-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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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어, 이상하다? 요새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경기도 수원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50대 박 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쯤 근무를 하다 건물로 들어선 남성 A씨를 보며 수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A씨가 평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건물 지하로 내려가더니 오만원권 지폐를 쌓아놓고 세기 시작한 겁니다. 박씨는 A씨 모습이 수상해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후 A씨는 건물 1층에 있는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송금하려 했고, 박씨는 순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검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받아 챙기려 했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일당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박씨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씨 신고 덕분에 피해자는 A씨가 이미 송금한 100만 원을 뺀 나머지 5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늘(25일) 박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박씨는 "젊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했다는 뉴스를 보고 잠을 못 잤다. 남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은 땅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아야지'하지 말고, 내 일처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신고해주길 당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박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피싱지킴이'로 선정된 박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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