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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생이 화장실서 '불법촬영'…피해자는 동창 여학생

입력 2022-05-24 20:28 수정 2022-05-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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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른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아이들 사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잡고 보니 같은 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자를 뒤집어 쓴 남학생이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두리번거립니다.

남자 화장실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와서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갑니다.

얼마 뒤 먼저 나온 여학생은 한동안 떠나지 않고 화장실 문 앞에 머뭅니다.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려 기다린 겁니다.

불법 촬영을 한 남학생은 다름 아닌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B군이었습니다.

지난 3월 이 사건을 겪은 뒤 A양은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게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A양 어머니 :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었어요. (화장실 갈까 봐?) 네. 집에 오면 애가 막 엄청 뛰어오는 거예요. 참고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 건 더 고통스럽습니다.

[A양 어머니 :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누가 하고 사나요.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대요. 그거에 얘는 또 속상한 거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B군에게 내린 처분은 교내 봉사 3시간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양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B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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