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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12월로 미룬다

입력 2022-05-20 18:17

환경부, 카페 점주들 반발에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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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카페 점주들 반발에 6개월 유예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면 보증금을 내는 제도가 12월 1일로, 약 6개월 미뤄집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카페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카페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든 음료를 사면, 소비자가 보증금 300원을 내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 가맹점주 등은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크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라벨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백 개의 일회용 컵을 씻어서 매장 내 보관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소상공인 단체와 2차 간담회를 열었고, 간담회 이후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환경부의 현장 소통과 준비 부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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