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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증명서 허위"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5-20 20:06 수정 2022-05-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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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 중인데, 오늘(20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선고 내내 최강욱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동양대 PC에서 발견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로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시간에 대한 최 의원 진술이 "수사기관, 1심, 2심에서 모두 다른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조 전 장관 아들이 뭘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턴증명서가 가짜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이 가짜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원 입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사회는 갈수록 기회 균등과 공정이 강조되고 있다"며 "최 의원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법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법정에선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지켰는데, 선고 이후 이들은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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