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이 공천한 인천 강화군의 후보에 대해 법원이 '공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범죄 전력 때문입니다. 특정 전과가 있으면 공천 안 하겠다고 국민의힘 스스로 정해놓고도, 지키지 않았으니 일단 효력을 멈추게 한 겁니다.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인천의 기초단체장 10곳의 후보 경선 결과를 내놨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유천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인 A씨는 "범죄 전력이 있어 부적격자"라며 공천 효력을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47년 전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규에서 강력범죄나 사기,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과 기록이 있더라도 정당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유 후보도 강화군수로 두 차례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이 "당헌과 당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그 효력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천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지금까지 전과가 있으면서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후보 모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다만 민주당 당규의 경우 국민의힘 당규처럼 특정한 혐의가 아닌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로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면서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당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