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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변호사 되고 싶다는 최찬욱 "성착취 근절에 앞장설 것"

입력 2022-05-11 18:05 수정 2022-05-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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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최찬욱이 성착취 근절에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후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최찬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최찬욱 측 변호인은 "중학교 때 모범상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라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라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최찬욱은 최후 진술에서 "성착취물 관련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처벌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검사가 출소 후 계획을 묻자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찍고 일부는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찬욱은 지난해 6월 검찰로 송치될 당시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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