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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회 앞 농성장, 취임식 전까지 철거'? 규정 따져보니

입력 2022-05-05 20:22 수정 2022-05-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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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도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허가를 받고 해오던 농성장에 대해서 취임식 전날까지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규정 때문인지 팩트체크 해보죠.

이지은 기자, 일단, 누가 하는 농성이죠?

[기자]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단식농성입니다.

보시다시피 국회 정문 앞 인도에서 진행 중인데요.

담장 바깥이긴 하지만 국회 경내로 분류돼 있는 곳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농성은 국회사무처가 허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기자]

네. 지난달 국회 사무처가 이곳에서 해도 된다, 허용을 했습니다.

원래 국회청사 관리규정에는 '청사 일부를 점거해 농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시민단체가 농성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사무처도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본 겁니다.

[앵커]

그랬는데, 대통령 취임식 날에는 철거해달란 거예요?

[기자]

네. 영등포 경찰서가 사흘 전에 국회 사무처로, 농성장 시설물을 없애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온 건데요.

국회가 취임식 날, 특별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니 비워달라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농성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의원들은 "취임식에 방해가 안 되는데 굳이 철거를 해야 하느냐", "경호법상 납득할 만한 근거를 대야 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 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공문의 근거가 된 건 경호법인데요.

이 법에도 사실 경호구역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질서 유지나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국회 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은 셈인데, 그럼 그 공문을 받은 국회사무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자]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상 일방적인 철거는 어렵단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내온 영등포경찰서 쪽의 입장도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강제 철거는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이 농성장이 취임식 날까지 남아있다면, 집회의 안전을 보장할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경력을 투입해, 농성장 주변을 감싸는 조치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그럼 남은 건 대통령 경호처인데, 농성장을 철거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결국 경호처 몫이란 거죠?

[기자]

네, 그래서 경호처에 물어봤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강제 철거를 할 건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화적인 시위라면 보장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말 강제로 철거를 한다면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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