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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8개월 만에…손준성만 재판행

입력 2022-05-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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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손준성 검사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준성 검사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손 검사가 몸담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조직인데,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입니다.

제보자인 조성은 씨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손 검사가 여권 인사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JTBC는 앞서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에게 받은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이란 계정을 따라가 보니 손 검사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됐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증거만으로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손 검사에겐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기소 여부를 자문하는 위원회에선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공수처에 권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선거 개입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를 엄단하여…]

김웅 의원에 대해선 손 검사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고발장을 전달받았을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손 검사 측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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