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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내려놓는다…별건수사 못하고 수사·기소 분리

입력 2022-05-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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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검찰의 칼은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수사로 거악을 척결해 국민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권한을 남용해 정국을 흔들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는 이제 '법'이 됐습니다. 지난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게 제도를 바꿨다지만, 여러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이 법이 지닌 한계와 문제를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먼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가지입니다.

대형참사와 방위사업, 공직자와 선거 그리고 부패와 경제 범죄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오는 9월부터 검찰은 부패와 경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참담하다'는 검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박성진/대검찰청 차장 :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검찰은 단계적으로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도 손을 떼야할 수도 있습니다.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일명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계획대로 내년 말 출범하면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별건 수사도 금지됩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수사와 기소도 확실히 분리됩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한편 경찰공무원과 공수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검찰이 수사합니다.

선거범죄는 올해 말까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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