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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는데 '건설사고 사망자' 더 늘었다

입력 2022-04-27 15:30 수정 2022-04-27 16:42

올해 1분기 55명 사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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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55명 사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 증가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건설사고 사망자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49명의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시행됐는데요.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경각심 강화를 위해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하도급사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00대 건설사는 총 7개 사이고, 관련 하도급사는 8개 사인데요.

100대 건설사 중에서는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외에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 2명, 현대건설, DL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 화성산업 현장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가현건설산업, 다올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화성산업 등 8개 사입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들 15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6월까지 특별점검을 합니다.


또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 날 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 나는 건 아니다"라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가 처벌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포감을 조성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발상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선생님들이 관심과 정성으로 학생들을 감화시키는 걸 포기하고 체벌로 바로잡겠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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