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 전 소수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며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인데요. 그런데 10년 뒤인 지금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두 제도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여야의 극한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엔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가 도입됐습니다.
당시 79석의 소수 야당이자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도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소수당에 충분히 토의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수정할,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의안의 졸속처리를 막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1년쯤 지나 다수 여당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려 하자 민주통합당은 반발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당시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 안건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90일간 숙성기간을 거쳐 심도 있게 문제 되는 안건을 논의하라는 겁니다…새누리당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하지만 172석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몫으로 돌리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를 예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