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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시도…법무부 "사실 아냐"

입력 2022-04-21 15:26 수정 2022-04-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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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1일) 유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유씨가 깨어나지 않자 구치소 측은 그를 인근 응급실로 보냈고 별다른 처치 없이 깨어나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유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휴대폰 인멸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해당 여성과 딸을 볼 수 없고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유씨의 구치소 방안에는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사실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며 "법무부는 원칙적인 근무로 안정적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배임혐의로 구속 수감된 유씨는 지난 20일자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유씨를 사실혼 관계 여성인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게 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증거인멸 교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더라도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며 "오늘 기존 재판과 새로 구속되는 증거인멸 교사 재판을 분리해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변론분리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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