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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포승줄 없이 얼굴 가릴 수 있었던 이유

입력 2022-04-20 10:38 수정 2022-04-20 10:40

2018년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이은해, 여성인 점 반영돼 포승줄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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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이은해, 여성인 점 반영돼 포승줄 하지 않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가 어제(19일)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당시 이씨만 포승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페이스쉴드를 비롯해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날 눈길을 끌었던 건 조씨는 포승줄에 몸이 결박된 상태였지만 이씨는 수갑만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이씨는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여성, 노인,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입니다.

두 사람은 이날 검찰청사 지하통로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이씨는 여성인 점이 반영돼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오른쪽)·조현수(왼쪽 뒤)씨가 지난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된 후 간단한 조사를 끝내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오른쪽)·조현수(왼쪽 뒤)씨가 지난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된 후 간단한 조사를 끝내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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