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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이틀 전 지인들과 대책회의 가진 유동규…오는 20일 구속기한 만료

입력 2022-04-18 17:38 수정 2022-04-18 19:06

압수수색 당일 새벽 지인 2명과 대책 논의
검찰 "유동규가 휴대전화 없애라 지시"
변호인 "휴대전화가 증거인멸 대상인지부터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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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일 새벽 지인 2명과 대책 논의
검찰 "유동규가 휴대전화 없애라 지시"
변호인 "휴대전화가 증거인멸 대상인지부터 따져봐야"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검찰은 지난해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새벽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은신처에서 지인인 A 씨와 측근 B 씨를 만났습니다. 대책회의 차원입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유 씨가 A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유 씨를 증거인멸교사죄로 재판에 넘기며 A 씨 역시 증거인멸죄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유 씨 측근'이라 불리던 3인 회동 멤버...6개월 전엔 "유동규와 친하지 않아"
JTBC 취재에 따르면 B 씨는 2014년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다 2019년 3월 경기관광공사에 지원서를 내고 입사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2018년 10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했으니 약 6개월 뒤 유 전 본부장이 자리를 옮긴 곳으로 이직한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서 B 씨는 유 씨의 측근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B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며 친분을 쌓았다"고 전했습니다. "(B씨가) 경기관광공사에 입사할 때도 유 씨의 추천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취재진은 B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만남을 거부하고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B 씨는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며 오히려 "주종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련해선 "전혀 모른다" "하늘에 맹세하고 일언반구 한마디 이야기 들은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유 씨와 A 씨, 그리고 B씨가 새벽 회동을 가진지 9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유 씨가 피고인으로 선 법정에서 B 씨는 유 씨의 은신 과정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틀 뒤면 풀려나는 유동규...검찰 "다시 구속해달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8일) 유 씨에게 청구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돼 오는 20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더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유 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A 씨와 B씨가 모인 새벽 회동 자리에서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했고, A 씨는 이후 휴대전화를 화장실 벽에 던져 부순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 휴대전화를 던졌고, 이후 휴대전화를 B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B 씨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찾던 휴대전화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자 "(유 씨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랬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석방되면 "법정 안팎에서 증거인멸이 자행될 것"이라며 "회유나 협박을 통해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바꾸거나 조작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유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풀려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휴대전화 버린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하지만 변호인 측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유 씨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유 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 씨가 "그동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감춘 게 없다"며 "(파손된) 휴대전화는 당연히 A 씨가 집에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또 A 씨가 파손했다는 휴대전화가 유 씨의 혐의와 관련돼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 이상 증거인멸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휴대전화를 버릴 거였다면 직접 버렸을 것"이라며 "버리지 않아도 버린 게 되는 논리가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르면 내일 유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더 발부되지 않는다면 유 씨는 오는 21일 0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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